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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광역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8월2일 시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8월2일 시행
- 24일 호남권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시민협력관실, 613-2910)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지난해 12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행하고, 8월2일부터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24일에는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착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호남권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는 민원인이 사전에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최초 1회만 이용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무료)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 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으며,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의할 점은 출력할 경우 효력이 사라진다.

민원인은 공인인증서의 암호, 사전 이용 승인 신청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