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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블로그

조선 후기 속으로, '양림동'을 거닐다 광주군(光州郡)은 고종 34년, 즉 1897년에 『승정원일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1897년은 어떤 해[年]인가 하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게 된 때랍니다. 1894년 갑오개혁과 1895년 을미사변이 지난 이후죠. 변화의 기운이 휘몰아치던 시기였던 셈입니다. 『승정원일기』는 행정과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승정원(承政院)에서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딱히 재미있진 않지만, 이분들이 성실하게 기록을 남겨주신 덕분에 우리는 조선시대 후기의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지요. ▲ 행정업무를 하던 승정원의 모습 공식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사발령입니다. 광주를 포함해 충주, 원주, 여주, 이천, 익산 등등 13명의 군수가 면직되고, 24곳의 군수가 새롭게 임용되었습니다.. 더보기
광주시, 시민 편의를 위해 120빛고을센터 설 연휴도 운영 설 연휴에도 ‘120빛고을콜센터’ 광주지역 교통정보와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설 연휴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정보, 응급의료기관 안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20빛고을콜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이후 시간은 시청 당직실로 자동 전환돼 당직근무자가 안내하게 된다. 집 전화와 휴대전화로 시내 어디서든 ‘120’번만 누르면 당번약국이나 응급의료기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국립․시립묘지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민속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가족단위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 문화행사, 시내․외버스 정보, 버스․택시 이용 불편신고 등 대중교통 안내, 전화번호 안내 .. 더보기
설 연휴 해외여행자,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에게 감염병 예방 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감염병 -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 홍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특히, 주로 동남아지역 여행자에게서 발병하는 뎅기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홍역 등 4종은 전체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건수 중 70% 이상을 차지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5년 동안 해외유입 감염병 전국 발생 현황 : 1844건 - 뎅기열 714, 세균성이질 344 말라리아 280, 홍역 30 (총 1,368건) / 전체 74.1% 뎅기열과 말라리아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 더보기
광주시, 채무힐링상담센터 든든한 서민 버팀목 지난 2013년 12월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광주광역시 ‘채무힐링상담센터’가 갑작스런 실직이나 가계부채 등으로 곤경에 처한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단순 상담이나 안내 역할에 머물지 않고 금융, 복지, 취업, 주거 등 서민들이 겪고 있는 전 분야에 걸쳐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채무힐링상담센터’는 지난 한해동안 2735건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구인구직 등 일자리 분야가 1724건(구인 592건, 구직 1130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금융분야가 28%인 776건(채무조정 223건, 재무상담 553건), 복지·주거분야가 9%인 235건 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 더보기
광주~혁신도시, 미터기 미사용 택시 신고하세요 광주~빛가람혁신도시 간 택시 불법요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광주광역시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한층 강화돼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광주 택시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2만5000원 가량의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받고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적발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등을 징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29일부터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위 적발 시 운수 업체는 1차 위반시 일부 정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