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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려라 광주/정보

자전거 타기 좋은 길 - 황룡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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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룡강변 자전거 도로 전경


요즘은 동우회를 중심으로 산악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려는 서민들도 늘었습니다.
기름 값 부담 때문이겠지만,
사실 자전거 문화는 도시민의 건강이나 여러 경제 효과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미든 생활 수단이던 손쉽게 자전거를 타고 맘 편하게 다닐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데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건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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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풍경을 만끽 할 수 있는 모습


그런데 이런 노력중의 하나로
황룡강변을 따라 형성된 낭만전인 자전거 길이 송상유원지에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가끔씩 답답할 때면 아내와 함께 다니던 드라이브 코스 였는데, 
자전거 겸용 도로로 멋지게 단장되고 보니 전보다 훨씬 운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섬진강변까지 가지 않고서도 자전거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내가 좋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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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룡강 전경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들 또는 동우회 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아려져 있지 않고 자전거 대여소 등의 준비가 부족하여 찿는 이가 드물지만
황룡강을 따라 형성된 길이 보기만 해도 마음을 뻥 뚫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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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길에서 본 송산유원지 오리배


 바램이 있다면, 이 길이 광주천을 따라 형성된 자전거 도로와
하루 속히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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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탈 때 알아 둘 교통법규 상식

 (1) 통행방법

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호를 따를 의무가 있고 안전거리 확보 의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식, 안전운전 의무
등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단 과속 또는 음주운전은 불법이 아니다.

②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 -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해야 하며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 된다.
도로상에서 좌회전시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는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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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발생시 조치

①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 -

음주, 무면허, 속도위반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10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횡단보도 보행자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위반 등 7개항이 포함된다.

.②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
 
특례 적용없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무심천 하상 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를 충돌하거나 자전거끼리 충돌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아 교통사고 처리한다.

③ 자전거 운전과 자동차 보험관계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

자전거는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혜택 받을 수 없고
발생된 피해부분만큼 피해보상(개인합의)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