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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광역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 개발”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 개발”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 전국 최초로 자체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 체납액 일소 노력
-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징수 집중
(세정담당관실, 613-2580)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을 개발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높은 징수 실적을 거뒀다.

 

광주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종합정보를 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높은 징수 실적을 올렸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인 2012년에 체납액 670억1700만 원 중 징수액이 187억7400만 원인 28.02%를 징수했다.

 하지만 시스템을 이용한 2013년에는 체납액 652억 3200만 원 중 216억 6000만 원 33.2%를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을 보완 개발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도 폐쇄기인 이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독려 전담반을 편성운영 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금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시․구합동번호판 영치활동과 폐차대금압류를 실시해 216억 원(‘13.12월 기준)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29억 원의 증세효과를 보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시스템” 기본화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