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상인 돕는다
- 골목상권특례보증금 300억원 확보 피해 상인에 제공
- 대출 1차년 이자 2.5% 지원…요건 갖추면 무제한 지원
(경제산업정책관실, 613-3750)
광주광역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킨집과 오리탕집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해 골목상권특례보증금과 조류독감피해기업특례보증금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골목상권특례보증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입점 확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증제도다.
이 보증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등의 업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로 이자율은 약 4.5%이다.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1차년에 2.5%의 이자를 지원하면,
대출받는 소상인은 1년동안 2.0%의 낮은 금리만 부담하고 이용한다.
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시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해 요건만 갖추면 골목상권특례보증을 무제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구 양동시장의 일명 닭전머리에서 생닭과 생오리를 잡아 판매하는 일부 영세상인은 판매금지 조치와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골목상권특례보증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골목상권특례보증 제도는 2012년에 5828건 559억 8900만원, 2013년에 3099건에 300억원을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골목상권특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본점(062-950-0011),
동구지점(062-236-2171), 서구지점(062-362-0092), 북구지점(062-576-0091), 남구지점(062-654-8057),
광산지점(062-950-0012), 광주시 경제산업정채관실(062-613-3753) 등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광주시 박영석 경제산업정책관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특례보증금과 조류독감피해기업특례보증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닭과 오리 등을 가공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도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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