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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라 광주/축제와 행사

광주시, 추석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광주랑

광주시, 추석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 다중이용시설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건축주택과, 613-4830)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와 추석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광주비엔날레로 찾아 광주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추석절 광주를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주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 역, 공항과 공원 묘역 주변 등의 유동광고물에 중점을 두고 정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병행 추진한다. 먼저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중순부터는 길거리에 내거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기업형 게시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 벌금(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흥가, 모텔촌 부근 등에서 발견되는 마사지 관련 명함형 전단지는 각 구청과 시, 경찰청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가벼운 처벌로 인해 유흥가, 숙박시설 등 주변에 음란성 전단지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음란성전단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천만원이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벌금(2년이하의 징역) ▲영업으로 음란성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벌칙(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훼손되거나 변형된 광고물의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광고주가 속히 철거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가을철 풍성한 문화행사로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광주의 첫인상을 깊이 간직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앞장서서 길거리 등에 불법광고를 하지 않는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