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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마련한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후 20여 일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광주광역시가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합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15년 5건,
2016년 2건지난해 4건으로
3년간 총 11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중 10건은 음주로 인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31일, 도로변에
만취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하다 폭행을 당했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최근 3년간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만 5212건 출동하여
4만 6428명을 이송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178.7건으로
8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오히려 폭행을 당해서는 안되겠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신고 접수 시 범죄, 주취 폭행 등
위험성이 인지될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과 신문 등 언론과
구급차 내에 폭행 위험 경고 문구와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지역 행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합니다!


구급차 내 CCTV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웨어러블 캠 부착,
휴대전화를 활용한 현장 증거 자료 확보를 통해
폭행 발생 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2016년 사법 조사팀을 구성하여
지난해까지 발생한 6건의 사건 중
5건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3월,
소방기본법이 소방활동 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심신 안정을 위해
병가나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와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 매뉴얼 사전교육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 발표를 실시합니다.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