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대상자 모집
- 4~13일 시여성단체협의회에 신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613-2310)
광주광역시는 내년 ‘손자녀 돌보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전국 가구 평균의 100% 이하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8세 이하의 손자녀(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이며,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인터넷 다음카페(http://cafe.daum.net/gjcow)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와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4일부터 13일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fax(062-363-9403) 등으로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손자녀 돌보미’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1년부터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185가정 533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186개 가정을 선정해 월 10만∼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남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민선5기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각광받고 있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광주형 행복복지모델로 자리잡았다.”라며 “출산․가족친화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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