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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 본격화 -광주랑

광주시,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 본격화
 - 서민경제안정․일자리창출 위해 모범 협동조합 300개 육성
 - 강운태 시장, 사회적 경제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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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협동조합 모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모범 협동조합 300개를 올해부터 2014년까지 설립․지원한다.


시는 올해초 협동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 자치구, ngo시민재단 등 7곳에 협동조합상담소를 설치하는 한편, 매월 넷째주 목요일을 협동조합 교육의 날로 정해 현재까지 2회에 거쳐 300여명을 교육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모범적인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창업동아리 활동, 협동조합사업화 등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2월 현재 전통시장․소상공인 23개, 농산물 가공․유통 14개, 문화․예술 14개, 아동․청소년 교육 13개, 다문화․장애인 11개, 기타 6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81개 조합을 설립했다.


- 서울 134개, 부산 39개, 대구 6개, 인천 15개, 대전 17개, 울산 5개 등


시는 앞으로 설립된 81개 협동조합 모델을 자치구에 전파해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등 조합설립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모 협동조합 중간조직 유치, 사회적경제조합지원센터 설치, 협동조합 설립․경영․마케팅 지원 컨설턴트 양성(100명)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협업화자금 공모를 지원하고 창업․벤처자금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사업화를 위한 금융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12월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영리법인으로 5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설립등기를 거치면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경제 양극화, 저고용, 내수부진 등 자본주의 경제의 역기능으로 경제성장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은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기업과 함께 도입됐다.


- 인건비대매출액 : ’09년 10.8% → ’10년 10.2% → ’11년  9.8%(지속 감소)
- 노동소득분배율 : ’08년 61.0% → ’09년 60.9% → ’10년 58.9%(   〃   )
- 취업계수(10억원당) : ’08년 7.0명 → ’09년 7.1명 → ’10년 6.5명(   〃   )
*붙임


강운태 시장은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시에서는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