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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20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20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총괄(53건)
  (신규10/변경43)
 - 복 지 분 야 : 16건
 - 경 제 분 야 : 10건
 - 환 경 분 야 :  6건
 - 도시교통분야 : 6건
 - 세 정 분 야 :  4건
 - 일반행정분야 : 7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확대시행



- 수혜대상자‘11년 9만3천명→‘12년 9만8천명(증5천여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613-3380)



○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노인의 경우 74만원에서 4만원 인상한 78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118만4천원에서 6만4천원 인상한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 해 선정기준액 이내에 포함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인 노인까지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선정기준액은 2011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74만원, 노인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각각 5.4% 상향된 금액입니다.

○ 광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신덕찬 과장은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말 9만3천명 수준에서 올해는 9만 8천여명으로 수급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 선정기준액이란 :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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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광주광역시 복지분야와 기존 정책에서 2012년을 맞아 기존의 정책에서
시민들을 위한 9개의 복지분야 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세민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등 노후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신설되었고 장애아동용 유모차지원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도 되었던 보육도우미를 파견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맞길 수 있도록 보육도우미 파견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정책들이 변경 되었고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복지를 위해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 하시면 2012년 복지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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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2012년 경제분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근로사업 시간 및 임금 변경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많이 변경 되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위한 정책도 변경 되었는데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지원 확대와 국내, 외 전시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을 확대 하는등
광주광역시를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 하시면 경제분야 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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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변경된 환경분야의 정책과 제도의 경우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을 강화하였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를
도입 하였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환경분야 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분야




도시교통분야는 공동주택 회계통합프로그램 보급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통합프로그램은 시내 모든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세대별 관리비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추후 단지별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하와 50cc미만 이륜 자동차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도시교통분야 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정분야





기존 세정분야 정책에서 모범납세자 광주은행 금융 우대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미체납자로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납세자 입니다.  또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이 변경되었고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인하정책을 기존 한미FTA 체결 및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비영업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 하였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세정분야 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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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분야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실시하여 학기중 중식을 지원하는 정책이 변경되었고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자금 이자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광주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광주1년이상 거주하는 학생에게 기존 정책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의 경우 현행 법령 규정에 없는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일반행정분야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