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자녀 1명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지원 연령 또한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는 등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녀 대학특별전형이나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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