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을 지정합니다!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은
4만 3524곳으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말까지 약 150여 곳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앞서
광고를 통해 금연구역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5개 자치구에서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하여
12월 중으로 부착할 예정이며
지정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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