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 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데요.
지원 대상 조건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였으나,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되고
변경된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 은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중에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에 거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은 동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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