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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광주지방세무사회, 2일 업무협약 체결


세금고민, 이제 마을세무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광주시-광주지방세무사회, 2일 업무협약 체결

- 세무사, 세무상담부터 불복청구까지 재능기부 방식 무료 지원

 

2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 지정된 마을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일부터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300만원 미만 불복청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시민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서민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무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관 협업’으로 별도 비용없이 세무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와 함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재능기부를 원하는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62명의 세무사를 모집, 관내 95개 동주민센터에 전담 세무사를 지정했습니다.
※ 동구 13개동 7명, 서구 18개동 9명, 남구 16개동 8명, 북구 27개동 27명, 광산구 21개동 11명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광주시와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해당 마을세무사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은 먼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진행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2일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식(MOU)을 체결 한 후, 동(洞)전담 ‘마을세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김종효 시 기획조정실장은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