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하수도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등도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서도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의 카드나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시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 타사카드로 납부할 경우엔 이용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1750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했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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