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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정책정보

새해부터 달라지는 광주시의 제도와 시책

 

 

 

 

 

광주광역시는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문화교육․일반

행정 등 총 6개 분야 62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지원한다.
또한 아들, 딸이 사망한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

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 긴급복지 지원기준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85%, 금융재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로, 주거비 역시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금융재산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특히,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차액보육

료를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광주시

자체 시책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밖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도 월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으로 확대되고,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백신이 기존 13종에서 소아a형간염 접종이 새로 추가되며, 영유아보육료 인상분도 지원된

다.

 

경제 분야에서는
‣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8년까지 4년간 24억원을

투입해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우수 소상공인 대상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가 시급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조정되며, 신청 조건도 가구소득 150% 이하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재정 분야의 경우
‣ 내년부터 ‘세외수입 간단 e-납부시스템’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제도가 임의적 신고납부에서 강제적 신고납무로 의무화 된다.

※ 세외수입 간단 e-납부시스템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
이밖에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5%로 축소되며, 균등분 주민세, 담배소비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 시설세 등이 인상될 전망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 가로수 생육을 저해하는 못질이 금지되고, 현수막 부착끈 제거 등을 위해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법과 교통안전 및 가로경관을 고려한 전지․전정이 제도화된다.

‣ 아울러, 자연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로프체험 시설, 산악자전거 시설, 방송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게 되며, 재난․안전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 휴양림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산림탄소모아 시스템이 운영되고, 산림분야 연구개발 사업 규제가 개선되며,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이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관련 제도변화가 눈에 띈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 먼저, 관련법 개정과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폐지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과 ‘빛고을사랑운

동사업’이 폐지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지원사업’으로 대체

되며, 새로 도입되는 공모지원사업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광주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만

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재외국민

은 입국 시 주민등록 신고가 의무화되고, 민간이전 보조금 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등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지역민에게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관람료가 전면 폐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