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자치구 산림보호 관계관 회의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9월17일부터 10월14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계도 차원이 아닌 위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산지 전용은 물론 △건축물 증·개축을 빙자한 불법 훼손지 △관상수, 조경수목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 유통 행위 △무허가 벌채,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집중 단속한다.
광주지역 산림면적은 1만9667ha로 행정구역 면적대비 39%에 달한다. 도심 인근에서 주말농장 조성을 위해 산림을 지속적으로 불법 개간하는 등 인위적으로 소나무 등을 고사시켜 농장을 확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동수 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을 풍요로운 숲으로 가꿔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 도벌 등 산림피해를 발견하면 산림관서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산림 내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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