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제헌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 국경일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해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며,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입니다.
이 네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나,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면서 5대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
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었는데요.
1960년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하여 총각,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
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렇게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게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르며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입니다.
제헌절의 태극기 게양법은 어떨까요?
5대 국경일에 해당하는 제헌절에는 현충일이나 국장기간의 태극기 게양법과 다르게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야합니다.
국기는 어디에 달아야할까요?
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보아 건물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하며, 건물의 경우는
앞에서 봤을 때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의 중앙 또는 주 출입구의 중앙
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른 게양법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합니다 ^^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며, 준법정신이 살아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게양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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