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심부지열 산업육성 위한 후속조치 ‘착착’
- r&d사업 개발과 함께 산업부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전략산업과, 613-3830)
광주광역시는 지역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심부시추 및 심부지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심부지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만
임대가 가능한 부분을 40년으로 연장해주도록 건의하고,아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대상이 아닌
심부지열발전에도 연료전지와 동일한 2.0의 rec를 인정해 주는 것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분야에 태양광, 연료전지 외에 심부지열을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에는 설치 사례가 없는 심부지열 발전소 건설이 붐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개발한 심부시추 기술도 함께 호황을 누려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심부시추와 심부지열 기술 개발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중이다.
광주시가 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은 올 상반기 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 예정인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중
생산시스템분야로 ‘5㎞ 이상의 장심도 시추가 가능한 시추기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말 2014년 신규 후보 과제에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를 더욱 다듬어 반드시
최종 연구과제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산업협력권사업에 심부지열을 포함한 에너지사업을 기획 중이다.
광주시 바람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다면 심부시추와 심부지열 산업이
광주의 새로운 효자산업이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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