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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제11차 회의 개최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제11차 회의 개최
- 올해 시정방향 및 제2순환도로 1구간 소송 승소 관련 의견수렴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613-2320)


광주광역시는 27일 지역 원로, 문화․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를 열고 올해 시정 운영방향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향후 조치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광역시장, 조호권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 교육감과 박영희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등 20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4년은 2015년 ktx호남선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5하계u대회 등 광주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앞둔 징검다리 해로 올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 2015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며 “2015년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벽히 준비하고 지난 해의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런 성과물들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 참여시스템을 대폭 확대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주권시대’ 본격 실현하고,

세계 최장심도 3.5㎞ 워터햄머 방식 심부지열 실증시추 성공 등을 계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기는

우리 스스로 생산하되,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선택해 광주를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이번 승소는 관리 운영권 매입의 단초를 마련하고 맥쿼리의 부도덕한 투기성 자본 등에 대한 사회고발로,

타 민간투자사업의 재정경감 방향을 제시한 전국최초 모범사례다.”라고 말했다.


참석 위원들은 시민 혈세 절감을 위해 관리 운영권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관리운영권 매입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최적의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사업자와의 협상에 의한 관리운영권 매입․매각을 요구하고, 동시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도 검토하고 있으며, 1401억원의 부당이익귀속명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운영권 매입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관리운영권 매입이 확정되는 시점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공공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현행 통행료는 관리운영권 매입 시점에서 대폭 낮추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