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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합법적인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적극 보장

 

 

 

광주시, 합법적인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적극 보장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박
(총무과, 613-2880)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2개 단체가 26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시장과 광주시청은 광주시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광주시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투표에 대해서 광주시청은 안행부 지침을 명분으로 불법행위라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공무원은 그 임용 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시민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으며(신분상의 특수성), 공무원의 업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근무관계에 있으므로(직무상의 특수성),


 

공무원노조 활동은 민간노조와 달리 공무원 노조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 공무원 신분과 직무에 따른 제한도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공무원의 특별한 근무관계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공무원노조법상의 설립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을 자칭하고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 가입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총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라고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비합법단체 가입을 위해 시노조에서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어 광주시에서는 “정부에서 비합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전공노 가입시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벌 및 형사벌을 물을 것이 자명하고 정부에서 비합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전공노 가입시 기존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서 인정되던 혜택들을 보장할 수 없어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소속 직원 보호차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합법적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