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야구장 조형물 표절로 볼 수 없다”
- 심의위, “유사성 논할 수 없다” 결론
- 광주시, 시민의견 반영해 보완․설치
(종합건설본부, 613-6720)
광주야구경기장에 설치될 입체조형물 당선작을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미술작품(입체조형물) 유사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선작의 표절여부를 심의한 결과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표절제기 작품과 비교할 때 둥그런 인체모형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체가 뒤엉킨 작품은 역사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유사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다만 작품을 보완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당선작품을 가능한 범위에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본 컨셉 범위 내에서 일부 보완해 ‘시 미술작품 심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표절심의 결론이 나왔으므로 최대한 시민의 뜻을 반영해
더 밝고 좋은 작품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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