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97억원 혜택
- 광주시, 12월31일까지 취득 신고 당부
(세정담당관실, 613-2520)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97억원을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액이 10월말 현재 3만6천건, 97억원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면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6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주택구입 계획이 있는 수요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면
올해 말 안에 취득 신고하여 면제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구체적인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조건,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과 자치구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처>
시 세정담당관실 613-2522
동구 세무과 608-3112
서구 세무2과 360-7258
남구 세무과 607-3131
북구 세무2과 410-8151
광산구 세무2과 960-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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