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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입찰행정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신뢰받는 입찰행정 강력 추진’
광주시, 입찰행정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 턴키입찰 방식 원칙적 지양, 부실시공 삼진아웃제 도입 등 투명․공정성 강화
-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영세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주력
(건설행정과, 613-4630)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입찰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안을 내놓고 신뢰받는 행정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광주시가 18일 밝힌 입찰행정제도 개선안은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행정을 확립해 민선5기 최우선 가치인 ‘시민이 행복’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턴키입찰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예외적으로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계약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하는 한편,


 

여성기업 보호를 위해 추정가격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를 ‘여성기업 보호존’으로 설정해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3억 5,000만원 미만 물품의 쇼핑몰 구매시 지역업체에 유리한 방법으로 구매해 광주․전남 지역업체에 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와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 하도급심사위원회 구성 등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해 기술직 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감리원,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시의회에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측정을 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실시공 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찰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입찰행정제도 혁신 tf팀’을 지난 7월1일 구성했다.


 

tf팀에는 광주시의회 3명, 시민단체 3명, 변호사 1명, 학계 2명, 건설협회 2명, 중소기업체 2명, 광주시 관계자 3명 등 17명이 참여해 그동안 과제 총 76건을 발굴해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 지원팀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3차례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입찰행정제도 혁신 tf팀은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하고, 입찰 관련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입찰행정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