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관련
- 광주시의 입장 변화 없다 -
(문화수도정책관실, 613-3420)
광주시는 최근 강운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시 논의된 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① 정부에서 추진중인 현재의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상정 자체를 반대한다.
② 만약 정부에서 재정확보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
③ 그렇지 않으면 법인화를 위한 법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 법대로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해야한다.
이와같은 합의안은 그동안 광주시의 방침과 일치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전당 운영주체 법인화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안과 대안으로 ‘법인 위탁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전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에
예산지원금액(개관연도 1,000억원, 차기연도부터 매년 500억원이상)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지역국회의원 간담회, 각종 토론회 참석, 지역사회단체
반대성명발표 등 법적으로 재정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문화전당 법인화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지역의 입장을 지속 건의해 왔다. 앞으로 광주시는 법에 재정보장이 구체적 액수로 명문화 될 경우에는 법인화를 검토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회에서 법개정을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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