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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광역시,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시행

 

광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시행
- 시내버스 cctv 8대 추가, 9월1일부터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안전과, 613-4470)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 8대에 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고 9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에 추가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시내버스와 경유지는


 

- 풍암06번(2대) : 서구문화센터, 월드컵경기장, 신우아파트, 까치고개, 충파, 대인시장, 동강대, 말바우시장, 농산물공판장
- 송정19번(2대) : 호남대광산캠퍼스, 광산구청, 공군부대, 김대중컨벤션센터, 서구청, 롯데백화점, 서방시장, 전남대후문
- 봉선27번(4대) : 남구청, 조선대, 풍향시장, 말바우시장, 전남대사거리, 운암시장, 전남공고, 보훈병원이다.


 


시내버스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무차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평일 오전 7~9시, 오후 3~9시로 변경됐다. 점심시간 전․후의 단속 유예, 전통시장 인근 생계형 차량, 교통 무장애 도로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를 지난 2011년 9월부터 4개노선 10대를 활용해, 실시하고 있다. 운행 결과 시범운행기간인 2011년 7월과 8월에는 일일 평균 1,300여건이 적발됐지만 9월부터는 시범기간보다 80% 감소한 260여건, 2012년에는 160여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올 상반기에는 50여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일 40여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