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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얼마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요? 새로 제안되는 법안이니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법안인데요~ 오늘도 인터넷에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법안에 대해서 알아왔답니다! 바로 소위 "엄마 가산점제"라는 법안인데요. 공식적인 이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랍니다. 편의상 엄마가산점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법안의 수정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주된 골자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을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16일에 이 법안이 심의에 착수하였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구성한 법률이랍니다. 이 법률은 저출산, 고룡화 시대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개정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 가산점제'라는 부분을 추가 개정하기로 하여서 여러군데에서 말이 나오고 있답니다. 


위 개정안은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을 할 시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엄마 가산점제'라고 불린답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가산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둬서 형평성을 맞추려 한다고 하네요. 또한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경우에는 입금시에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은 근무 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해요. 


하지만 취업시 가산점을 주눈 부분은 언제나 형평성이 논란이 되어왔죠. 이번 법안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 또 경게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법안의 빈틈을 지적했다고 하네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위 법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가지 좋은점과 나쁜점이 공존하고 있겠죠? 환노위에서 말한대로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 여러문제를 절충하여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