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과
시간 등이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놀이 활동은 물론,
끼니와 간식, 등·하원 등
안전 관리와 신변처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존 대상은 월 중위소득이
120% 이하의 가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시간 또한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으로
시간제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650원이지만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단
1577-2514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 서비 제공기관
동구 : 234-5801 서구 369-0075
남구 351-4146 북구 : 461-1337
광산구 : 959-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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