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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력 대응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도로에서 만난다면 양보하시나요?
당연히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은
양보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로방해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제천과 밀양 화재 같은 참사가 일어나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 소방차의 진로방해,
다중밀집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에
강력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동안 소방차 진로 방해를 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서에서 직접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중밀집시설 주변과
소화전, 소방시설 인근, 아파트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활동에 있어
방해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거나 상향 부과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게 하는
소방차 진로방해와 불법 주정차들.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되겠죠?

시민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