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시민들의 휴식과 물놀이를 위해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16곳에 대한
관리가 강화합니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경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15일 전까지 관련 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월 1회 수질검사을 검사했지만
올해부턴 15일마다 1회 이상, 월 2회 이상해야하고
검사항복도 유리잔류염소가 새로 추가되어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과 함께
4개의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동안
필요한 기구를
주 1회부터 일 1회까지 소독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님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심 휴식공간이고
어린이, 영유아에게는
최고의 놀이공간이므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철저한 수질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설물 설치․운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음식물 반입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음용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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