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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고액․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9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광주시, 고액․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9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광주광역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9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9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1%를 차지, 광주시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간 납세형평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