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가로수 피해와 낙과에 따른 악취 발생 등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은행나무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열매 채취권을 얻은 주민은 물주기와 병·해충 신고, 생육에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등 향후 가로수 관리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신청은 5개 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고, 채취 요령 등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으면 열매를 채취할 수 있다.
채취는 은행이 떨어지기 전 10월 초순부터 구청별로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나무 등 막대기만 사용할 수 있고,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사전신청 없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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