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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아파트 등 물탱크 청소하세요”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청소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다.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청소 등 결과는 2년간 보관하고,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 물탱크 청소 위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올해 상반기에는 저수조 1723곳이 청소를 마쳤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관리자에게 청소와 수질검사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임희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건축물의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 등 각종 유해물질이 생기게 된다.”라며 “물탱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물탱크를 청소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