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방치되거나 불법운행중인 자동차를 단속하고 자진처리토록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월1일부터 한달간 주·야간 불시에 나들목 진출·입로, 주요 교차로 등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차, 임의구조변경차, 미보험차, 대포차, 번호판변조차, 정기검사미필차, 미등록이륜차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는 자동차다.
도로, 주택가, 공터 등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주가 자진 처리토록하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 강제매각 처리할 예정이다.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 처리 시 30만원 부과, 자진 처리 불응 시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화장치를 부착한 차량, 소음을 유발하기 위해 개조한 차량, 과적을 목적으로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 구조변경해준 정비사업자도 처벌
무보험자동차,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범죄 이용 등 법규 위반을 일삼는 대포차와 변호판을 변조하는 무적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시·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차주가 원상 복구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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