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빛공해 예방 법적 기반 마련
- 오는 3월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눈부심 등 시민건강 보호․에너지절약 효과 기대
(환경정책과, 613-4160)
오는 3월부터는 빛으로 인한 시민건강과 생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는 인공 조명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3월1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 빛공해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는 주는 상태
조례에서는 조명기구의 범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 조명기구 정비 지원,
시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기준이 없어 무절제하고 경쟁적으로 설치․사용된 조명 기구들에 의한
빛공해를 광주시 차원에서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또한, 거주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빛이나 보행자,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빛,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 빛이 줄 것으로 보이며 경쟁적으로 조성돼 온 화려한 야간 경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광주 전 지역의 빛공해 측정․분석자료를 활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서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통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위반 시 개선명령을 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외 행사․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5년간 경과조치(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대기, 수질 등의 전통적인 환경공해에서 이제는 빛공해, 층간소음 등 개인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감각공해에 특히 민감하다.”라며 “빛공해 관리는 조명기구를 끄거나 주변을 어둡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불필요한 빛은 최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명기구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조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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