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빛고을시민아카데미 22차 강좌가 NGO 4층강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강사선생님은 前 전남대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이신 이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듣는
국내외 사회적 기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경제논리에 밝으신 분이십니다.
○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가적 마인드 아래 혁신적인 경영기법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동시에 갖추고
일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조직이다.
○ 해외 사례를 들면서 <영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일렌드> 의 사례를 들어 이해가 빠르도록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한국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 분배가 가능하지만 비영리 기관은 제한적이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도 수익의 2/3 이상은 빈드시 사회적 재투자를 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르면 지배구조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도록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이정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수강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촬영편집 최종환(광주광역시 블로그기자)
국내외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강의하시는 이정구 교수님~~~상~~~하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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