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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시, 스마트폰 이용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광주시, 스마트폰 이용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동시 단속 시스템 구축, 10일부터 실시
(세정담당관실, 613-2580)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서버에 접속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수납내역,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선 단속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은 실제 단속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납․수납 내역 등 징수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오단속이 발생하고, 지방세 체납 차량만 단속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지만,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정보 조회를 통해 오단속을 방지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까지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새 시스템 도입으로 전체 체납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는 물론,

 지금까지 차량 압류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단속할 수 있게 돼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단속을 전개해

 고질체납을 일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