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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2013 계사년, 달라진 제도와 시책 - 광주랑

2013 계사년, 달라진 제도와 시책
- 보건복지 분야 등 5개 분야 40개 제도 및 시책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계사년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일반행정 등 총 5개 분야 40개 제도와 시책이 확대되거나 바뀐다고 26일 밝혔다.


 

첫째, 복지 분야에서는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공통의 과정을 배우고, 정부가 보육․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은 만5세에서 만3~5세까지 확대되고,양육수당은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0~2세만 지원하던 것을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인 0~2세와 시설 미이용 소득하위 70%인 3~5세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 (0~2세)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 (3~5세) 신규도입, 시설 미이용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폭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완화(4.17%→1.04%) 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로 단수․단가스․단전가구와 수급자 탈락가구 등도 혜택을 받게 되고, 지원기간도 1회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장애인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질환 등에 대해 장애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장애등급 판정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장애1급에서 장애1~2급으로 확대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 본인부담금 5,000원을 전액 지원한다.


 

     이 밖에 ▲입양아동 세대 입양축하금 50만원(1회)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인상(월 3만원→월 5만원) ▲탈시설 자립희망자에게 임대주택 보증금과 공공요금 지원(2~5년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월 2만원→월 3만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 ▲요양병원 인증제도 실시 ▲음식점,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의무시행 등이 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만든 사업체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단, 금융․보험업 제외) 스페인의 바로셀로나fc클럽도 협동조합의 하나이다.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에서 4,860원으로 6.1%가 인상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 중 연령 상한규제(만60세)가 폐지되어 만18세 이상으로 일정소득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단가도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건설약자(하도급자․노무자)에 대한 대금․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내년 5월에 신규 도입한다. 이는 광주시에서 지급한 대금이 원․하도급자 계좌에서 하도급자․노무자 계좌로 직접 이체되도록 계좌를 통제하고 지급내역을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건설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다.


 

셋째, 재정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위택스(www.wetax.go.kr)과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는 내년 상반기내에 확대 적용된다. 적용대상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등 10개사이며, 수협, 광주, 전북은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그동안 감면되었던 것이 환원된다.
     - 9억원 이하 1인 1주택 : 1%→2%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 2~3%→4%


 

   ▲지방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세분하고, 가산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일반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자동차 이전․말소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다음 달에 부과하던 것을 이전․말소시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넷째,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은행제 인센티브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공공시설 이용할인혜택을 광주시내 6개소에서 전국 18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상품구매시 포인트 적립, 대중교통 이용할인(5~20%p 적립) 등을 새로 혜택받게 된다.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를 내년 2월부터 새로 도입하게 된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되어 반려의 목적으로 주택, 준주택, 주택외 지역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해야 한다. 각 구청에서 지정한 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되며, 수수료는 1~2만원이다.


 

다섯째,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120빛고을콜센터 365일 확대 운영된다. 평일 08~20시까지만 운영되던 것을 내년 3월부터 평일 08~22시, 공휴일․주말 09~18시까지 연중 운영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중으로 이 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해 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동산 종합공부를 내년 2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부(15종)를 개별법에 의해 각각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로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동․층․호의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이 잦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상가, 업무용빌딩 등에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씩 인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이 시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한해 시민들의 큰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학교무상급식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등 주요 복지정책은 내년에도 지속되며, 새해부터 확대되는 각종 정책에 대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새해부터_달라지는_제도와_시책(붙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