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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광주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오는 22일부터는 모든 영업장에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는 18℃ 이하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2011년 9월15일 정전사태 이후 일시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의무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난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 실내 평균온도 20℃이하 유지,.. 더보기
오는 30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안돼 오는 30일부터는 모든 영업장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가 28℃ 이상으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전력 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이 26일 공고됨에 따라 8월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 제한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이행 사항과 절전을 위한 권장사항으로 시행된다. 에너지 사용 제한 의무적 이행 사항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냉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냉방 온도 28℃ 이상으로 제한 등이다. 권장 대상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로, 해당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시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