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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물탱크 청소하세요”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청소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다.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청소 등 결과는 2년간 보관하고,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 물탱크 청소 위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올해 상반기에는 저수조 1723곳이 청소를 마쳤.. 더보기
추석 성묘길 쯔쯔가무시증 등 주의하세요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 등 야외활동이 잦은 가을철에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질환 환자가 지난 2011년 659명, 2012년 944명, 2013년 189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93명이 발생, 지난해 40명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또한,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경우, 다른 발열성질환과 달리 주로 5월부터 가을철까지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36명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현재까지 51명이 발생했지만 광주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연구원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