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가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실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조건
(단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받는 사업주 등은 제외)
-월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특수 관계는 제외)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하며,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혹은 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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