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재심사 1월24일까지, 신규 2월7일까지 모집
(일자리창출과, 613-3590)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도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기업’을 오는 2월7일까지 모집한다.
또한, 지난해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지정된 78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심사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했지만 향후 일부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3개월 이상 영업을 수행해 매출이 있어야 하며,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여야 한다.
광주시는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제품개발 사업개발비
지원 및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 선발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발돼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두 가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공모를 통한 신규고용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업당 50명 이내 1인당 118만7000원을 연차별 차등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는 취약계층을 50% 이상 상시 고용했는지 여부, 매출액 비중,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 등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중점 심사해 선정한다.
응모를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소재지 관할 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누리집 )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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