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청신호
국회의원 154명이 공동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강운태 시장의 대국회 설득 주효,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새누리당 협조도 한 몫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뒷받침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전체 국회의원(300명)의 과반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의 공동발의 (대표발의: 민주당 소속 김재윤 국회의원, 국회 국제경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로 2013. 11. 1(금)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5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 대회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과 ‘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상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정부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공동발의에 동참해준 여·야 15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로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다”며, 특히 “그간의 오해를 말끔히 씻고 광주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되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154명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1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28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의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등이 고르게 참여하였으며, 특히 당초 공동 발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새누리당에서도 정의화, 김무성, 이재오, 이인제, 이주영의원등 중진 의원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비교섭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유치한 국가적인 경사라고 하는데 대한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120명, 새누리당 28명, 통진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이러한 법 개정에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공동 발의하는 경우는 여야가 사전에 합의하거나 집권여당의 당론을 제외하면 과거에도 없었던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강운태 시장이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설득하고 시청 공직자들이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받았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윤 국제경기특위 위원장과 박혜자 민주당 최고위원(문화체육상임위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임내현,장병완,강기정,김동철,이용섭,박주선,오병윤)들의 적극협조와 새누리당 정의화의원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으며 유수택 최고위원과 이정재 시당위원장도 적극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이법안의 개정에 대하여 이미 강운태 시장과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이 ‘정부에서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운태시장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후에는 각계각층 대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을 총망라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국민의 축복과 성원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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