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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 시행
- 돌봄 지원시간 연장(720시간), 나홀로 방치아동 보호 강화
-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에 따른 4대보험 가입으로 처우개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613-2280)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 지원을 확대해 홀로 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장된 정부 지원 시간을 반영해 연장 시행하고 있다.


정부지원 시간 변경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가구) 아동 정부 지원시간을 영아종일제는 월 240시간(기존 월 200시간), 시간제는 연 720시간(기존 480시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인정(고용노동부 유권해석, 2013년 6월19일)에 따른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4대보험 가입, 1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서비스로425명의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시간제와 종일제 등 개별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의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원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눠지는데,


시간제 돌봄은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최소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 7월말 현재 광주시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인 경우 4,125가정에서 6만 1,057 연계건수를 기록했으며, 종일제 돌봄은 285가정이 4만 7,495시간 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육아 돌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자치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누리집 htts://idolbom.mogef.go.kr, 1577-2514)를 이용하거나,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062-234-5801),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062-369-0075),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062-671-4147), 북구ywca(062-526-1182), 광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062-959-9336)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남 여성청소년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일하는 여성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 제도이다.”라며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적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