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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 광주랑

 2012년12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2012년12월1일부터 단독주택․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수수료를 배출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는 매월 일정액을 부담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012년12월1일부터 단독주택․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수수료를 배출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일정액을 부담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우리시 모든 단독주택소형음식점이 해당됩니다.

○ 배출용기는 단독주택 2종류, 소형음식점 4종류입니다.

○ 배출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스티커는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지정판매업소에서 구입합니다.

◈ 배출 용기별 납부필증(스티커) 판매가격

 

 

 

 

구 분

단독주택 용기

소형음식점 용기

비고

3ℓ

6ℓ

6ℓ

20ℓ

60ℓ

120ℓ

1매당

가격(원)

140

280

420

1,410

4,220

8,440

 

 

 

 

 

 

 

◈ 종량제 시행 문의사항 연락처



○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순환팀 ☎ 613-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