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2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2012년12월1일부터 단독주택․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수수료를 배출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는 매월 일정액을 부담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012년12월1일부터 단독주택․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수수료를 배출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지금까지는 매월 일정액을 부담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우리시 모든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이 해당됩니다.
○ 배출용기는 단독주택 2종류, 소형음식점 4종류입니다.
○ 배출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 스티커는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지정판매업소에서 구입합니다.
◈ 배출 용기별 납부필증(스티커) 판매가격 |
구 분 |
단독주택 용기 |
소형음식점 용기 |
비고 | ||||
3ℓ |
6ℓ |
6ℓ |
20ℓ |
60ℓ |
120ℓ | ||
1매당 가격(원) |
140 |
280 |
420 |
1,410 |
4,220 |
8,440 |
◈ 종량제 시행 문의사항 연락처 |
○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순환팀 ☎ 61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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