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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이제 막 3월의 막바지를 지나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계획했던 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을 시간이죠? 그 중에는 아마 새로 직장에 들어가 이제 막 제 꿈을 펼치고 있을 신입사원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취업을 하게 된 많은 청년 신입사원들. 모두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 취직을 하지 못한 청년분들도,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화이팅하세요! : )  


그런데 사실 요즈음 중소기업의 취직률은 굉장히 낮다고 하죠? 많은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참 아이러니하게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곳이 많다고 해요. 아마 대기업에 비해서 급여와 복지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취업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청년들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랍니다.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청년들에겐 약간 생소한 느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랍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에게 3년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것이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은 취직 후 3년간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군복무를 마쳤다면 35세까지)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 1. 1 ~ 2013. 12. 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곧 근로 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위와같은 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단, 일용직 근로자나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과 건강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해 일하던 사람이 2012년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명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감면 받았던 때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령 2012년 1월에 감면을 신청한 경우, 3년 뒤인 2014년 12월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위 제도를 알고 있는 신입 사원은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3년이나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죠? 


취직한 초년생 여러분들, 혹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두었다가 이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이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www.smba.go.kr)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