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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시 소방본부, 24시간 노유자 생활시설 안전대책 추진 -광주랑




시 소방본부, 24시간 노유자 생활시설 안전대책 추진

- 147개소에 대한 설명회․집중지도 등 안전대책 추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재선)는 22일 오후 2시 남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남구지역 노유자 생활시설 33개소의 관계자들 초청해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를 시작으로 24시간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4시간 노유자 생활시설의 관련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시설 147개소가 그 대상이다.


지난해 2월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건축된 노유자 생활시설은 오는 2014년 2월4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개정 기준에 따라 설치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소방본부는 법령이 소급해 적용되는 만큼 147개소 전 대상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간부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시설별 집중 지도를 통해 법령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관계인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시설을 기한 내 설치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자력대피가 어려운 노약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만큼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설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발생에 대비해 피난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현장맞춤형 대책을 미리 준비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