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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라 광주/소식

광주광역시,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강화

여름철 시민들의 휴식물놀이를 위해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16곳에 대한

관리가 강화합니다.

지난 128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경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15일 전까지 관련 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1회 수질검사을 검사했지만

올해부턴 15일마다 1회 이상, 2회 이상해야하고

검사항복도 유리잔류염소가 새로 추가되어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과 함께

4개의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기간동안

필요한 기구를

1회부터 일 1회까지 소독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님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도심 휴식공간이고

어린이, 영유아에게는

최고의 놀이공간이므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철저한 수질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설물 설치운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음식물 반입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음용금지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