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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광주시 수돗물 ‘안전’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10월중 정수장 4곳과 수도꼭지 130곳,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 8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 4개 정수장(용연, 지원, 덕남, 각화)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59개 항목 중 납을 포함한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등 41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건강상 유해 무기물질인 질산성질소는 0.9~1.3㎎/l(기준 10㎎/l 이하)로 검출되는 등 18개 항목도 기준치 보다 낮게 검출됐다. 또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도 잔류염소가 0.15~0.69㎎/l(기준 0.1~4.0㎎/l)로 안전한 소독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해 1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더보기
광주지역 유통 먹는샘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 광주광역시는 지난 9월15일부터 4일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소규모점포 등에서 유통중인 먹는샘물(생수)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광주지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25개 제조업체, 37개 제품(국내제품 31, 수입제품 6)을 수거해 먹는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총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 보건학적인 지표인 미생물 6개 항목, 납 등 유해 무기물질 11개 항목, 폐놀 등 유해 유기물질 16개 항목, 경도, 암모니아성질소 등 심미적 영향물질 16개 항목 등 총 49개 항목을 분석했다. 시는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이거나 관련법에 위반한 사항이 적발 될 경우 허가해준 해당 시․도에 통보해 제조․수입.. 더보기
“아파트 등 물탱크 청소하세요”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청소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다.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청소 등 결과는 2년간 보관하고,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 물탱크 청소 위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올해 상반기에는 저수조 1723곳이 청소를 마쳤.. 더보기
광주광역시, 정수장‧가정 수도꼭지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광주시, 정수장‧가정 수도꼭지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상수도사업본부, 609-6310)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신광조)가 10월중 정수장 4곳과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8곳, 일반 수도꼭지 130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용연, 지원, 덕남, 각화 등 4개 정수장은 먹는물수질기준 58개 검사항목 중 납 등 중금속, 페놀 등 유해물질, 벤젠 등 휘발성유기물질의 40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항목도 먹는물 수질기준 값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또한 각 정수장 공급지역별로 16년 이상 된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에 대해 1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광주시는 첨단.. 더보기